올해 수능 11월 16일…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올해 수능 11월 16일…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성적 통지 12월 6일…EBS 교재・강의 연계율 70% 유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